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장차 공급받을 택지)에 대한 거래당사자간의 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1, 2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제1, 2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제1공소사실 - 무등록 중개업 영위]
중개업을 영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