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중개행위의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해당 여부 및 무등록 중개업 영위, 금지된 증서 매매 중개 혐의

결과 요약

  •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및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증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무등록 중개업 영위 및 금지된 증서 매매 중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2014년 8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한 고양E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수령함.
  • 검사는 피고인들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고(제1공소사실), *...

3

사건
2018노1160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
1. A
2.B
항소인
검사
검사
최재준(기소), 김유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서원(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3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장차 공급받을 택지)에 대한 거래당사자간의 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1, 2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제1, 2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제1공소사실 - 무등록 중개업 영위] 중개업을 영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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