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정조서에 따른 사용료 채권의 기판력 및 소멸시효 중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거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 제기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4.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단1398호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가 성립됨.
  • 이 사건 조정조서는 2012. 4. 4.을 기준으로 기존 및 장래 사용료를 모두 정하고 있음.
  • 원고는 2013. 2. 20. 피고로부터 1,2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함.
  •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사용료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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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4056 사용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11. 15.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512,0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장 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9가소41159호 판결의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 5.부터 피고가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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