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512,0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장 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9가소41159호 판결의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 5.부터 피고가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