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산물 외상대금 청구 소송에서 추가 변제 항변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농산물 외상대금 청구에 대해 피고의 추가 변제 항변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98,694,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H시장 내 농산물 도매상으로, 피고는 아파트단지 순회 야채 소매상임.
  • 원고는 2012년부터 2013. 11. 4.까지 피고에게 농산물을 외상으로 공급함.
  • 원고의 거래장부에는 거래 종료일 기준 잔금이 152,088,880원으로 기재됨.
  • 이후 2014. 6. 5. 2,088,800원, 2015. 7. 7.부터 2015. 7. 1.까지 9차례에 걸쳐 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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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3701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12. 14.
판결선고
2019. 1. 2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694,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H시장 내 농산물 도매상으로서, 'G', 'F', 'E' 등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아파트단지 순회 야채 소매상을 하는 피고에게 농산물을 공급한 사실(피고는 추완항소장에서'E'란 상호의 거래는 인정하면서도 그 외 'F'나 'G' 상호는 사용한 바 없다고 주장하다가, 그 뒤 2018. 11. 19.자 준비서면에서는 'E'는 법인인 주식회사 E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피고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했다. 그러나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가 별도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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