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694,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H시장 내 농산물 도매상으로서, 'G', 'F', 'E' 등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아파트단지 순회 야채 소매상을 하는 피고에게 농산물을 공급한 사실(피고는 추완항소장에서'E'란 상호의 거래는 인정하면서도 그 외 'F'나 'G' 상호는 사용한 바 없다고 주장하다가, 그 뒤 2018. 11. 19.자 준비서면에서는 'E'는 법인인 주식회사 E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피고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했다. 그러나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가 별도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