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2018나2593(본소) 건물인도
2018나4940(반소) 건물인도
피고(반소원고),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1.88m2를 인도하고,
2) 14,100,000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1.88m2를 인도하고,
나. 32,837,312원을 지급하라(원고가 청구취지란에 기재한 35,937,312원은 계산상 착오로 인한 오기로 보인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2018. 12. 27.자 준비서면 참조)]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54,2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추완항소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1. 11.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8. 3. 26.경 비로소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8. 3. 2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지금 가입하고 5,404,00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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