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 토지의 현물 분할 원칙 및 예외적 대금 분할 요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들이 1/3씩 공유하는 토지에 대해, 현물 분할이 원칙이며, 현물 분할 시 가액 감손 우려가 없으므로 원고, 피고 B, 피고 C에게 각 지분 비율에 따라 현물 분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각 1/3 비율로 공유하고 있음.
  •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답'이나, 실제로는 인근 토지들에서 공로로 이어지는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음.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2

사건
2018나2531 공유물분할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심당사자
B
변론종결
2018. 8. 16.
판결선고
2018. 9. 13.

주 문

1.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파주시 D 답 65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그, L, □, 리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19m2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디, 2.0. 日, □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19.5m2는 피고 B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 日. 0,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19.5m2(이하 위 각 선내 부분 토지를 각 '선내 ○ 부분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 C의 소유로 분할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각 1/3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관련 법리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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