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및 대리권 유무, 임대인 지위 승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 5. 27. 원고를 대리한 E과 원고 소유의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함.
  • 임차기간 만료 후 피고는 2014. 6. 11. 원고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7. 4. 확정됨.
  • G은 2014. 8. 20.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E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계약 당사자...

1

사건
2018나216187 청구이의
원고,항소인
A(개명 전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C
변론종결
2019. 5. 30.
판결선고
2019. 6.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4차2011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대리한 E과 사이에 2012. 5. 27.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F 소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임차기간 2012. 6. 2.부터 2014. 6. 1.까지, 보증금 5,00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차기간이 만료되자 2014. 6. 11. 원고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6. 12.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2014. 7. 4.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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