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모친에게 이루어진 자동차 지분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결과 요약

  • 채무자 C과 모친인 피고 사이의 자동차 지분 매매계약을 6,325,00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함.
  • 피고는 원고에게 6,3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C에게 총 93,450,000원을 대여함.
  • C은 2016. 12. 23. 자신의 소유인 D 스포티지 자동차 1/2 지분을 모친인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줌.
  •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4개월 후인 2017. 4. 5. 개인회생개시신청...

1

사건
2018나215702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27.
판결선고
2019. 7.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D 스포티지 자동차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12.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6,325,00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6,3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D 스포티지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2.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수 회에 걸쳐 C에게 합계 93,45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C은 2016. 12. 23, D 스포티지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 중 자기 소유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C의 모친)와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다. C은 2017. 4. 5. 개인회생개시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14.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7개회10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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