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D 스포티지 자동차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12.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6,325,00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6,3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D 스포티지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2.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