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1심 판결 인용을 통한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가 제기한 청구에 대해 제1심 법원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인용 범위 및 항소심의 판단

  •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고 판단함.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함.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제1심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

4-2

사건
2018나208285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24.
판결선고
2020. 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68,341,96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341,96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제13행부터 제4면 제4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유 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53,21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