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버스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및 역과 사고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버스정류소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오다 버스 앞문 부분에 부딪힌 후 버스 뒷바퀴에 역과되는 사고를 당함.
  • 버스 운전자 B은 원고를 목격한 시점부터 버스와 보도 경계석 사이 거리를 띄우고 속도를 줄여 서행함.
  • 사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원고가 버스 앞문 부분에 충돌한 때부터 역과되기까지 불과 1초가 소요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버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 여부

  • 법리: 버스 운전자...

2

사건
2018나207183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9. 13.
판결선고
2018. 10.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520,1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의 "피고가"를 "원고가"로 고치고, 제5면 제6행 다음에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5) B은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버스정류소 앞 7~8m 지점에 이르렀을 때부터 원고가 버스정류소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원고가 버스에 승차하지 않을 것이라고 속단하여 이 사건 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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