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520,1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의 "피고가"를 "원고가"로 고치고, 제5면 제6행 다음에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5) B은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버스정류소 앞 7~8m 지점에 이르렀을 때부터 원고가 버스정류소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원고가 버스에 승차하지 않을 것이라고 속단하여 이 사건 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