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081,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7.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직거래장 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가 제공한 장소에서 직거래 장을 운영해왔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외 회사가 위 계약상 지급하기로 한 기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7나378호)에서 2017. 3. 3.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2017. 4.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소외 회사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