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전 163m2와 남양주시 K 전 317m2 중 각 1,392분의 126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0. 12. 2. 접수 제125312호로 마친 각 가등기에 기하여 2017. 4. 21.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남양주시 C 전 728m2의 분할관계 및 수용 결과에 따라 남양주시 L 전 248m2을 제외하는 등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거나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3쪽 제5줄 이하에 다음을 추가한다.
바. 종래 원고의 가등기 목적물이었던 남양주시 C 전 728m2은 2017. 10. 12. 남양주시 C 전 163m2, 남양주시 L 전 248m2, 남양주시 K 전 317m2로 분할되었다. 남양주시 L 전 248m2은 2018. 5. 10. 토지수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