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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02973 건물등철거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스,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0. 25.
판결선고
2018. 11. 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하며, 2) 1,075,1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2.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2018. 6. 12.부터 위 가.항 기재 부지에 관한 인도완료일까지 연 1,433,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하며, 2017. 6. 12.부터 위 부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1,433,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포천시 D 전 1,777m2에 관하여 2004. 1. 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포천시 D 지상 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1층 주택 36.79m2 . 1층 축사 155.3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 1974. 3.28.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2 2013. 10. 11.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3 2014. 9. 12.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B은 위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부분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는 바,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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