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하며,
2) 1,075,1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2.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2018. 6. 12.부터 위 가.항 기재 부지에 관한 인도완료일까지 연 1,433,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하며, 2017. 6. 12.부터 위 부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1,433,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