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원고,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 담당변호사 ○○○
주 문
1. 항소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1 토지 지상 별지 도면 (가) 건물 부분 및 같은 도면 그, L, □, 근 □, 日, 0 건물 부분에 대한 피고의 유치권은 피담보채무 1,5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항 각 건물 부분을 인도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취소. 별지 목록 1 토지 지상 별지 도면 (가) 건물 부분 및 같은 도면 그
L, □, 2, 日, 스, 0 건물 부분에 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원고에게 각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2016. 12. 24.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씩 지급하라(원고는 항소심에서 사해행위취소, 배당표경정 청구부분을 취하하고, 월차임 청구부분을 추가하였다).이 유
1. 인정사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6, 을1,4,5,8,14,19~25,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2014. 9. 29. C으로부터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별지 목록 각 부동산)을 임차(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없음, 임대기한: 2017. 11. 27.)하였다. 당시 특약사항으로 '임대기간 만료시 건축보수(주택)비용 일천 오백만원을 임대인이 반환한다.'고 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빈집으로 방치되었던 주문 제1의 가.항 각 건물부분을 상당한 비용을 들여 수리해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 보수한 다음, 2014. 11. 24.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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