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7. 8. 3. 피고에게 변제기를 45일 뒤로 정하여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가 2007. 8. 3. 피고에게 송금한 10,000,000원은, 원고의 아버지 분묘에 묻은 세라믹 제품의 대금으로 지급된 것이지, 피고가 이를 차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 질 수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