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 확정되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8. 제1심 공동피고 C와 함께 피고로부터 동해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7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C는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000만 원은 2016. 8. 16.에, 잔금 5,500만 원은 2016. 9. 20.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6. 8. 8.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2016. 8. 16. 중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처인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