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개수수료 지급 면제 주장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피고와 C, D 사이의 아파트 매매계약을 중개함.
  • 2017. 4. 2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중개수수료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됨.
  • 원고는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1,760,000원(매매대금 440,000,000원 × 법정중개수수료율 0.4%)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가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제1호증)을 작성해 줌으로써 중개수수료 지급을 면제해 주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개...

4

사건
2018나2005 중개수수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8. 24.
판결선고
2018. 10.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6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피고와 C, D 사이의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1605동 1304호 32평형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2017. 4. 21. 위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1,760,000원(= 매매대금 440,000,000원 × 법정중개수수료율 0.4%)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계약이 체결된 사실, 중개수수료(보수)는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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