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6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피고와 C, D 사이의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1605동 1304호 32평형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2017. 4. 21. 위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1,760,000원(= 매매대금 440,000,000원 × 법정중개수수료율 0.4%)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계약이 체결된 사실, 중개수수료(보수)는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