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8. 9. 3. 원고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에 따라 3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2419 영업정지처분 취소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틀 담당변호사 ○○○
피고
양주시장
변론종결
2019. 5. 28.
판결선고
2019. 7.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3. 원고에게 한 3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8. 3. 15. 20:30경 위 노래연습장 내에서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로 적발되었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9.3. 원고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4호 및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