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26. 23:50경 이 사건 업소의 실질적 운영자 D이 손님 E 등과 함께 '훌라' 도박을 함.
D은 2018. 4. 25.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피고는 2018. 5. 16.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제75조, 제44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2242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구리시장
변론종결
2018. 12. 20.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리시 B, 1층에서 'C'(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D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2018. 4. 25. "피의자는 2018.3.26.23:50경 이 사건 업소에서 E 등에게 카드를 제공하고 함께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는 피의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8. 5.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식품위생법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