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45일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E'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함.
원고 업소의 직원 F는 2018. 3. 22. 청소년 G에게 소주 3병과 맥주 3병을 판매한 제1위반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원고 업소의 직원 F는 2018. 3. 24. 청소년 H 외 12명에게 맥주와 안주 등 357,700원 상당을 판매한 제2위반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피고는 위 각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식...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1966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변론종결
2018. 12. 20.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5.30.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45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 D호에서 'E'(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업소의 직원인 F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로부터 ① 2018. 4. 18. '피의자는 2018. 3. 22. 18:3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인 G에게 소주 3병과 맥주 3병을 판매하였다.'는 피의사실(이하 '제1위반행위'라 한다)과 ② 2018. 4. 23. '피의 자는 2018. 3. 24. 22:00경부터 다음날 00:20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인 H외 12명에게 맥주와 안주 등 합계 357,700원을 판매하였다.'는 피의사실(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