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주류 제공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45일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E'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함.
  • 원고 업소의 직원 F는 2018. 3. 22. 청소년 G에게 소주 3병과 맥주 3병을 판매한 제1위반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 원고 업소의 직원 F는 2018. 3. 24. 청소년 H 외 12명에게 맥주와 안주 등 357,700원 상당을 판매한 제2위반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 피고는 위 각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식...

2

사건
2018구합1966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변론종결
2018. 12. 20.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5.30.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45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 D호에서 'E'(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업소의 직원인 F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로부터 ① 2018. 4. 18. '피의자는 2018. 3. 22. 18:3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인 G에게 소주 3병과 맥주 3병을 판매하였다.'는 피의사실(이하 '제1위반행위'라 한다)과 ② 2018. 4. 23. '피의 자는 2018. 3. 24. 22:00경부터 다음날 00:20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인 H외 12명에게 맥주와 안주 등 합계 357,700원을 판매하였다.'는 피의사실(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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