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6.25 전쟁 중 1951년부터 1954년까지 영연방 29여단 B부대 군속 취사병으로 참전하였다고 주장하며 2018. 4. 17. 피고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 피고는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원고의 참전사실 확인을 요청함.
  • 국방부장관은 2018. 8. 29. 원고의 참전진술 및 증빙자료 부족, 원고와 보증인의 진술 상이, 보증인의 신뢰성 부족 등을 이유로 원고의 참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통보함.
  • 피고는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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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구합16777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경기북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9. 6. 20.
판결선고
2019. 7.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6. 25. 전쟁 중 1951년부터 1954년까지 영연방 29여단 B부대 군속 취사병으로 참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4. 17. 피고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2018. 4. 17. 국방부장관에게 원고의 참전사실 확인을 요청하였다. 다. 국방부장관은 2018. 8. 29. 피고에게 "참전진술 및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원고와 보증인의 진술 내용이 상이하며, 보증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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