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B은 2015. 8. 6.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공장부지를 부지로 하여 공장신설승인신청을 함.
B은 2016. 8.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하여 공장 및 진입로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2016. 9. 5.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함.
피고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 9. 29. B에게 이 사건 공장부...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16579 개발행위허가취소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남양주시장
변론종결
2019. 6. 25.
판결선고
2019.8.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29. B에게 한 공장신설승인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5. 8. 6. 피고에게 남양주시 C 임야 34,413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1,081m3(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를 부지로 하여 공장신설승인신청을 하였고, 2016. 8.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하여 공장 및 진입로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며, 2016. 9.5.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 9. 29. B에게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한 공장신설승인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도 의제처리되었다.
다. 이 사건 임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