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D 주식회사 소속 다단계판매원으로, 후원수당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
  • 피고는 원고들이 지급받은 후원수당이 물적 시설을 갖추고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함.
  • 원고들은 임차한 상가가 회원의 사교장소 등으로 제공된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며, 물적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다단계판매원의...

1

사건
2018구합1500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촌
담당변호사 ○○○
피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7. 23.
판결선고
2019. 9. 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1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표(이하 '별지 표'라 한다)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게 한 같은 표 '결정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업자인 D 주식회사(이하 !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다단계판매원으로, 별지 표 '과세기간'란 기재기간 동안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후원수당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지급받은 위 후원수당이 물적 시설을 갖추고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지 표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게 같은 표 '과세기간'란 기재 기간에 대하여 F 결정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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