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9. 3. 선고 2018구합15002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D 주식회사 소속 다단계판매원으로, 후원수당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
피고는 원고들이 지급받은 후원수당이 물적 시설을 갖추고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함.
원고들은 임차한 상가가 회원의 사교장소 등으로 제공된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며, 물적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다단계판매원의...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1500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촌 담당변호사 ○○○
피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7. 23.
판결선고
2019. 9. 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1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표(이하 '별지 표'라 한다)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게 한 같은 표 '결정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업자인 D 주식회사(이하 !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다단계판매원으로, 별지 표 '과세기간'란 기재기간 동안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후원수당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지급받은 위 후원수당이 물적 시설을 갖추고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지 표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게 같은 표 '과세기간'란 기재 기간에 대하여 F 결정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