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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구합14450 견책처분취소
원고
A
피고
B사단장
변론종결
2019. 11. 26.
판결선고
2020. 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29.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28.부터 보직해임일인 2017. 11. 17.까지 B사단 C대대 대대장 (중령)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28.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2017. 11. 29. 원고에 대하여 별지1 징계대상사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각 항에 대하여 '징계사유 제○의 ○항'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법령준수의무 위반(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품위유지의무위반(기티-)을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견책의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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