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8구합12980 판결 토지분할측량성과검사거부처분취소청구
원고패,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분할을 위한 지적측량성과검사 거부 및 건축물표시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건축물표시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원고의 지적측량성과검사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C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6. 26. 이 사건 토지 중 (1) 부분 66m2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음.
원고는 2018. 1. 4.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이 사건 토지 중 (1) 부분의 토지분할 신청을 위한 지적측량을 의뢰하였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8. 1. 10....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12980 토지분할측량 성과검사 거부 처분취소 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덕양구청장
변론종결
2019. 10. 29.
판결선고
2020. 2. 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9. 4. 5. 원고에게 한 건축물표시변경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선택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가 2018. 1. 17. 한국국토정보공사장에게 한 고양시 덕양구 B에 관한 지적측량성과검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피고가 2019. 4. 5. 원고에게 한 건축물 표시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단443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6. 26. "C은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B대 33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1 도면 표시 가, 나, 다, 바, 사, 아,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66m2(이하 '이 사건 토지 중 (1) 부분'이라 한다), D전 655m2 중 별지1 도면 표시 다, 라 마, 바, 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32m2에 관하여 각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