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분할을 위한 지적측량성과검사 거부 및 건축물표시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건축물표시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 원고의 지적측량성과검사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6. 26. 이 사건 토지 중 (1) 부분 66m2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음.
  • 원고는 2018. 1. 4.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이 사건 토지 중 (1) 부분의 토지분할 신청을 위한 지적측량을 의뢰하였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8. 1. 10....

1

사건
2018구합12980 토지분할측량 성과검사 거부 처분취소 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덕양구청장
변론종결
2019. 10. 29.
판결선고
2020. 2. 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9. 4. 5. 원고에게 한 건축물표시변경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선택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가 2018. 1. 17. 한국국토정보공사장에게 한 고양시 덕양구 B에 관한 지적측량성과검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피고가 2019. 4. 5. 원고에게 한 건축물 표시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단443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6. 26. "C은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B대 33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1 도면 표시 가, 나, 다, 바, 사, 아,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66m2(이하 '이 사건 토지 중 (1) 부분'이라 한다), D전 655m2 중 별지1 도면 표시 다, 라 마, 바, 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32m2에 관하여 각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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