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2017. 3. 15. 원고에 대한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무변동 재판정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1.13. 육군에 입대하여 1967. 9. 10.부터 1968. 11. 8.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8. 11. 8.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1. 13. 서울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좌측 청력 저하, 연하 저작 기능 저하 소견으로 '중추신경장애' 경도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 7. 의정부보훈지청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재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중추신경 장애'에 관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피고는 2017. 3. 15. 원고에게, 종전과 동일하게 '중 추신경장애'에 대하여 '경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