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재판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재판정 신청에 대한 피고의 '경도' 판정 유지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7년 월남전에 참전 후 1968년 전역함.
  • 2008년 좌측 청력 저하, 연하 저작 기능 저하 소견으로 '중추신경장애' 경도 판정을 받음.
  • 2016년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재판정을 신청하였으나, 2017년 피고는 종전과 동일하게 '중추신경장애'에 대해 '경도'로 판정되었음을 통보함.
  • 원고는 2008년 '뇌종양' 수술, 2010년 '척수양성종양' 수술을 받았으며, '감각신경성 난청' 및 '좌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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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구합11635 고엽제후유의증 신체검사 무변동 재판정 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북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8. 5. 15.
판결선고
2018. 6.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17. 3. 15. 원고에 대한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무변동 재판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1.13. 육군에 입대하여 1967. 9. 10.부터 1968. 11. 8.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8. 11. 8.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1. 13. 서울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좌측 청력 저하, 연하 저작 기능 저하 소견으로 '중추신경장애' 경도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 7. 의정부보훈지청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재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중추신경 장애'에 관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피고는 2017. 3. 15. 원고에게, 종전과 동일하게 '중 추신경장애'에 대하여 '경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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