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00:25경 B 택시를 운행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지나다가 위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 E이 택시 안에 떨어뜨려 분실한 시가 96만원 상당의 LG G5 골드 휴대전화 1점을 성명불상의 승객으로부터 건네받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피해자는 2018. 2. 28. 00:20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고 하차하였는데, 그 이후 승차한 다른 승객이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택시 안에 떨어뜨리고 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