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가스충전호스로 피해 차량을 충격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손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9. 29. 07:50경 포천시 B에 있는 C 후문 도로에서 탱크로리 차량에 연결된 가스충전호스를 이용하여 가스저장탱크에 가스를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함.
당시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가 가스저장탱크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작업을 하면서 자신의 탱크로리 차량을 피해 차량 뒤쪽에 주차시킨 뒤 가스충전호스를 빼서 피해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683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최용호(검사직무대리, 기소), 정다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07:50경 포천시 B에 있는 C 후문 도로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뒷문짝, 본네트, 지붕, 트렁크 부위 등을 가스충전 호스를 이용하여 긁어 도색이 벗겨지게 하는 등 수리비 2,644,5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자신의 탱크로리 차량에 연결된 가스충전호스를 이용하여 가스저장탱크에 가스를 공급하는 업무를 한 사실, 당시 피해자의 차량이 가스저장탱크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위 작업을 하면서 피고인의 탱크로리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