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01. 20.00:5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내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아버지 산소 문제 등에 대하여 불만을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C 내에서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한 사실,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귀 부분에 출혈이 있었고 이를 발견한 C 업주 E가 112신고를 한 사실,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았던 테이블 위에 깨진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