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단말기 대금을 완납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한 달 후 완납 처리 및 할인 금액(327,000원)을 돌려주겠다고 기망함.
**2017. 10. 10.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자로...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550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태운(기소), 남재현(공판)
판결선고
2019. 1.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 자로,
1. 피고인은 2017. 10. 7.경 의정부시 B 소재 피고인의 'C' 휴대폰 대리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 할인행사 중인데 갤럭시노트8의 가격이 1,090,000원인데 1,090,000원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신청서에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으로 기재하여 신청을 하면 30%(327,000원)를 할인하여 763,000원에 구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한 달 후에 단말기 대금을 완납 처리하고 손님(피해자)에게 할부금으로 빠져나간 돈(한 달에 41,420원)과 함께 위 할인 금액 약 327,000원을 돌려준다"라고 말하였다. 이리하여 피고인은 2017. 10. 7.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