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휴대폰 판매 사기 사건: 기망행위와 편취금액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명령함.
  •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임.
  • 2017. 10. 7. 피해자 D에게 휴대폰 할인행사를 가장하여 갤럭시노트8 단말기 1대 값 1,090,000원을 송금받음.
  • 피고인은 단말기 대금을 완납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한 달 후 완납 처리 및 할인 금액(327,000원)을 돌려주겠다고 기망함.
  • **2017. 10. 10.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자로...

사건
2018고정1550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태운(기소), 남재현(공판)
판결선고
2019. 1.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 자로, 1. 피고인은 2017. 10. 7.경 의정부시 B 소재 피고인의 'C' 휴대폰 대리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 할인행사 중인데 갤럭시노트8의 가격이 1,090,000원인데 1,090,000원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신청서에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으로 기재하여 신청을 하면 30%(327,000원)를 할인하여 763,000원에 구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한 달 후에 단말기 대금을 완납 처리하고 손님(피해자)에게 할부금으로 빠져나간 돈(한 달에 41,420원)과 함께 위 할인 금액 약 327,000원을 돌려준다"라고 말하였다. 이리하여 피고인은 2017. 10. 7.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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