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6. 23.경 피해자 D에게 C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차용금으로 편취함.
피고인은 2013. 6. 26.경 피해자 D에게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7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3. 7. 4.경 피해자 D에게 커피숍 공동 운영을 위한 점포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3. 7. 13.부터 2013.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46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검사
최우균(기소), 유상우(공판)
판결선고
2018. 5.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23.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C의 남편이 급히 공사대금이 필요하다고 하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 10일 정도 사용하고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율을 가산하여 책임지고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금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개인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6.경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