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고정1384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벌금 1,5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및 음식물 폐기물 미신고 재활용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9. 20.경부터 2018. 6. 5.까지 남양주시 B에 위치한 약 273.6m2 상당의 축사(개 사육시설)를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개)을 사육함.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8. 6. 5.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당 등에서 수거한 음식물 폐기물류를 위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개)의 먹이로 사용...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38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태운(기소), 송명진(공판)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등 60m2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0.경부터 2018. 6. 5.까지 남양주시 B에 위치한 약 273.6m2 상당의 축사(개 사육시설)를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개)을 사육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축사(개 사육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