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및 음식물 폐기물 미신고 재활용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9. 20.경부터 2018. 6. 5.까지 남양주시 B에 위치한 약 273.6m2 상당의 축사(개 사육시설)를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개)을 사육함.
  •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8. 6. 5.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당 등에서 수거한 음식물 폐기물류를 위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개)의 먹이로 사용...

사건
2018고정138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태운(기소), 송명진(공판)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등 60m2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0.경부터 2018. 6. 5.까지 남양주시 B에 위치한 약 273.6m2 상당의 축사(개 사육시설)를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개)을 사육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축사(개 사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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