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고정1330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벌금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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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합 총회 결의 없이 자금 차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조합 총회 결의 없이 자금을 차입한 혐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로 벌금 1,000,000원에 처해짐.
사실관계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됨.
조합 정관상 자금 차입 및 정비사업비 사용은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
피고인은 2017. 8. 8.부터 2018. 2. 20.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75,000,000원을 조합 총회 결의 없이 차입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합 총회 결의 없는 자금 차입의 고의성 여부
피고인 및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3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태운(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5.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사람이다.
조합에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위해서는 조합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8.경 남양주시 C 2층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컨설팅회사 D로부터 15,000,000원을 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5,000,000원을 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 총회결의 없이 자금을 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조합설립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