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디자인보호법 위반으로 각 벌금 300만원에 처함.
  •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스포츠, 레저용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함.
  • 피고인 A은 2016. 12. 3.부터 2017. 6. 21.까지 D가 디자인등록한 'H' 차량용 루프박스와 유사한 루프박스(I) 총 20개를 판매하여 디자인권을 침해함.
  •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자 A의 위 디자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

사건
2018고정11 가. 디자인보호법위반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사
송찬우(기소), 정다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안(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스포츠, 레저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3.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매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D'가 E 의장등록 출원하여 F G로 디자인등록한 'H' 차량용 루프박스와 모양, 형태, 굴곡, 외형선이 거의 유사한 투프박스 (I) 1개를 J에게 3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D'가 디자인등록한 'H' 차량용 루프박스와 외형이 거의 유사한 루프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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