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스포츠, 레저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3.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매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D'가 E 의장등록 출원하여 F G로 디자인등록한 'H' 차량용 루프박스와 모양, 형태, 굴곡, 외형선이 거의 유사한 투프박스 (I) 1개를 J에게 3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D'가 디자인등록한 'H' 차량용 루프박스와 외형이 거의 유사한 루프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