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고정1003 판결 절도(인정된죄명점유이탈물횡령)
벌금 3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버스 내 유실물 횡령 사건에서 절도죄 불성립 및 점유이탈물횡령죄 인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 선고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남편과 PC방을 운영함.
2018. 2. 4. 23:10경 의정부시 의정부경찰서 앞길을 운행 중인 E 39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F이 하차하면서 두고 내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8 스마트폰 1점을 발견함.
피고인은 스마트폰이 놓여 있던 의자로 접근한 후 버스기사의 주의가...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003 절도(인정된 죄명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일명 B)
검사
설수현(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C(국선)
판결선고
2018. 12.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남편과 결혼하여 현재 남편과 의정부시 D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23:10경 의정부시 의정부경찰서 앞길을 운행 중인 E 39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F이 하차하면서 두고내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8 스마트폰 1점을 발견하고 스마트폰이 놓여 있던 의자로 접근한 후 버스기사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각 수사보고(피해자 승차 버스 확인 및 해당 영상확보, 버스영상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