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버스 내 유실물 횡령 사건에서 절도죄 불성립 및 점유이탈물횡령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남편과 PC방을 운영함.
  • 2018. 2. 4. 23:10경 의정부시 의정부경찰서 앞길을 운행 중인 E 39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F이 하차하면서 두고 내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8 스마트폰 1점을 발견함.
  • 피고인은 스마트폰이 놓여 있던 의자로 접근한 후 버스기사의 주의가...

사건
2018고정1003 절도(인정된 죄명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일명 B)
검사
설수현(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C(국선)
판결선고
2018. 12.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남편과 결혼하여 현재 남편과 의정부시 D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23:10경 의정부시 의정부경찰서 앞길을 운행 중인 E 39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F이 하차하면서 두고내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8 스마트폰 1점을 발견하고 스마트폰이 놓여 있던 의자로 접근한 후 버스기사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각 수사보고(피해자 승차 버스 확인 및 해당 영상확보, 버스영상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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