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금고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6. 15:35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부근 북한강에서, 90마력 혼다 모터보트(E)에 와일드플라이어(일명 "호떡")를 줄로 연결시켜 피해자 F과 탑승객 2명을 탑승 시킨 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강 유역이고, 수상레저기구 "호떡"은 탑승객이 넓적한 튜브에 엎드린 채로 손잡이를 잡고 있으면 모터보트 드라이버가 튜브와 연결된 모터보트를 조종하여 속도감있게 위 기구를 운행하다가 모터보트의 방향을 틀면서 튜브 위에 있던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물에 빠지게 되는 기구로서, 물에 빠지는 느낌과 속도감 때문에 손님들이 즐겨 타는 레저기구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터보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