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상레저 활동 중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익사 사고 및 미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행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2018. 7. 26. 피고인 A은 경기 가평군 북한강에서 90마력 혼다 모터보트에 와일드플라이어(일명 "호떡")를 연결하여 피해자 F과 탑승객 2명을 태우고 운행함.
  • 와일드플라이어는 모터보트 조종에 따라 탑승객이 물에 빠지게 되는 레저기구임.
  • 피고인 A은 탑승객의 구명조...

사건
2018고단5500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최혜경(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9.

주 문

피고인 A을 금고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6. 15:35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부근 북한강에서, 90마력 혼다 모터보트(E)에 와일드플라이어(일명 "호떡")를 줄로 연결시켜 피해자 F과 탑승객 2명을 탑승 시킨 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강 유역이고, 수상레저기구 "호떡"은 탑승객이 넓적한 튜브에 엎드린 채로 손잡이를 잡고 있으면 모터보트 드라이버가 튜브와 연결된 모터보트를 조종하여 속도감있게 위 기구를 운행하다가 모터보트의 방향을 틀면서 튜브 위에 있던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물에 빠지게 되는 기구로서, 물에 빠지는 느낌과 속도감 때문에 손님들이 즐겨 타는 레저기구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터보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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