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3. 22:00경 피고인 B은 양주시 C 소재 'E' 라이브카페에서 라이브 가수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항의하는 가수에게 위협하며 무대에 올라가 엘프(ELF)를 파손함.
피고인들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라이브카페 운영 영업을 방해함.
112 신고를 받...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478 가. 업무방해 나. 공무집행방해 다. 재물손괴 라. 모욕 마. 폭행
피고인
1.가. 나. 다.라. A 2.가.나. 라.마. B
검사
허성호(기소), 이부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3.22:0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라 이브카페에서 피고인 B은 그곳에서 노래를 하고 있던 라이브 가수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인생에서 실패한 놈이라 저렇게 노래하고 있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라이브 가수가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 A은 "너 뭐야. 맞아볼래. 한 번 패 게"라고 소리치며 무대에 올라가 그곳에 설치된 엘프(ELF)를 바닥으로 던져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라이브카페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