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0. 28. 피해자 C에게 사우나 및 마사지 숍 투자 명목으로 7,5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당시 재산 및 수입이 없어 임대차보증금 마련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투자하면 지분 5%를 주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함.
피해자는 이에 속아 2016. 10. 28. 5,000만 원, 2016. 10. 31. 2,500만 원을 송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 및 유죄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427 사기
피고인
A
검사
민은식(기소), 김정선(공판)
판결선고
2019. 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서울 서초구 B건물 6층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E 지하 1, 2층 건물에 15억 원을 투자하여 사우나 및 마사지 숍을 하려고 한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이미 2억 원은 준비가 되어 있으며, 나머지 돈은 곧 투자를 받을 것이다. 투자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니, 7,500만 원을 투자하면 지분 중 5%를 주어 큰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위 사우나 및 마사지 숍 운영을 위한 임대차보증금 5억 원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