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1. 29.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 운전 중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여, 동승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임.
  • 피고인은 2016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

사건
2018고단53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최혜경(기소), 정다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9. 23:15경 강원 철원군 B 앞 도로에서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철원군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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