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9. 23:15경 강원 철원군 B 앞 도로에서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철원군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