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상습 절도 및 건조물침입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총 7회에 걸쳐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8. 9. 12. 형 집행을 종료한 누범 기간 중임.
  • 피고인은 2018. 10. 12.부터 2018. 12. 8.까지 약 2개월간 총 4회에 걸쳐 교회, 상가, 주거지 등에 침입하여 총 10,307,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함.
  • 각 범행은 다음과 같음.
    • 2018. 10. 12. 구리시 C교회 교역자 사무실에 침입하여 현금 1,000,000원 절취.
    • ...

사건
2018고단5168, 2018고단5324(병합), 2019고단7(병합), 2019고단80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정선철, 권동욱, 박민지, 정미란(기소), 정다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3. 1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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