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 00:01경 포천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호 국로 1093 할렐루야기도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