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7. 2. 00:01경 포천시 B 소재 'C' 호프집 앞 도로에서 할렐루야기도원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음주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시각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할렐루야기도원 삼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야간에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에서 운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보도 펜스를...

사건
2018고단512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거량(기소), 정다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 00:01경 포천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호 국로 1093 할렐루야기도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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