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 B에게 월 50만 원씩 계금을 지급하면 18번 번호로 1,000만 원의 계를 탈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함.
피고인은 당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계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2014. 10. 14.부터 2015. 10. 15.까지 총 650만 원을 교부받음.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피해자 G에게 2,000만 원 계를 시작하며 매달 100만 원씩 불입하면 16번 번...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660 사기
피고인
A
검사
허성호(기소), 정다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C를 통해 피해자가 계에 가입하고 싶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월 50만 원씩 계금을 지급하면 18번 번호로 1,000만 원의 계를 탈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전에 조직한 계 또한 계원들의 불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신이 대출을 받아 이를 보전한 경험이 있었고, 이미 카드론 대출 등 금융기관 채무가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일부 자신의 대출금 내지 차용금의 변제나 보험료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후순위 계주들에게 정상적으로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