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8고단453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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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선고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6. 28.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함.
의정부시 호국로 1439 금신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 E 쏘나타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함.
이 사고로 피해운전자 D, 동승자 F,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5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양기용(기소), 정주미(공판)
판결선고
2019. 1.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07:30경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국로 1439 금신지하차도 앞 도로를 의정부버스터미널 방향에서 C병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시속 20~3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