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3년간의 집행유예, 240시간의 사회봉사, 12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9. 28.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5km를 운전함.
  •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 후미를 들이받아 피해자 E와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사건
2018고단4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신혜진(기소), 정다미(공판)
판결선고
2018. 12. 1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12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8. 시간불상경 남양주시 경춘로 150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5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01:51경 남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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