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12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8. 시간불상경 남양주시 경춘로 150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5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01:51경 남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