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0. 5. 20:00경 구리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야간에 비가 오고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임에도 좌회전함.
  • 이로 인해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Citroen C4 Cactus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경, 요추부 염좌 및 타박상 상해를, 동승자 G에게 약 2주간의...

사건
2018고단44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허성호(기소), 정주미(공판)
판결선고
2019. 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경춘북로 방면에서 D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임에도 막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여, 33세)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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