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경춘북로 방면에서 D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임에도 막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여, 33세)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