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7. 2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함.
  • 경기 가평군 C 앞 도로에서 유턴 지시표시가 있는 좌회전 가능 장소에서 조향장치 및 전방 좌우를 살피지 않고 좌회전함.
  • 이로 인해 서울방면에서 청평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 남) 운전의 E 개인택시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뒤 범퍼 부분으로...

사건
2018고단43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양기용(기소), 정다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 앞 도로까지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노면에 유턴 지시표시가 설치되어 좌회전이 가능한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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