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2. 26.경부터 2017. 3. 2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거짓말을 하여 총 9,5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보내주면 빚을 갚고 신용등급 상승을 위해 보관하다가 6개월 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함.
당시 피고인은 8,000만 원 상당의 대부업체 채무가 있었고, 수입으로는 생활비와 대출이자 납입도 부족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308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민지(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2017. 12.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C(주)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형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돈을 보내주면 먼저 내 빚을 갚는데 쓰고, 나머지는 신용등급 상승을 위하여 보관만 하고 있다가 6개월 뒤에 집을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아 빌려준 돈과 그 이자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빌린 돈이 8,000만 원 상당 있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생활비와 대출이자를 납입하기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