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무면허운전죄 유죄, 대물손괴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 및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도로교통법위반(대물손괴)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6. 29. 14:44경 B 벤츠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여 경춘선고속도로 월문3터널 출구를 진행함.
  •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다마스 화물차량 후미를 추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사건
2018고단4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권재호(기소), 정다미(공판)
판결선고
2018. 12. 7.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14: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월문리에 있는 경춘선고속도로 서울방향 12km지점 월문3터널 출구를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시속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지점에서 3차로를 주행하는 피해자 C (남,71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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