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사기죄 공소사실에 대해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4.경 피해자 C에게 "빚을 갚기 위해 처 D 소유의 주택을 매매해야 하는데, 근저당권 해지를 위해 2억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주택을 매매하여 갚겠다"고 거짓말함.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처 명의 주택은 가치가 낮으며, 30억 원 상당의 채무와 월 600~7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월수입도 거의 없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24 사기
피고인
A
검사
유종완(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4. 일자불상경 남양주시 B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빚을 갚기 위하여 처 D 소유의 E에 있는 단독주택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F, G이 위 주택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해야 매매가 가능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F, G에게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한 다음 위 주택을 매매하여 그 대금으로 빌린 돈을 갚겠으 니 2억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4.경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처 명의 로된위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 가액 상당의 채무를 담보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