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유권 유보된 물품의 임의 처분, 횡령죄 성립 여부 및 재물의 타인성 인식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소유권이 유보된 건축자재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죄가 성립함을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D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
  • 계약 내용은 제품대금 완납 전까지 제품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으며, 피고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소유권 유보 조항을 포함함.
  •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2018. 2. 23.까지 피해자로부터 17,706,5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보관함.
  • 피고인은 2018. 2. 2...

사건
2018고단4222 횡령
피고인
A
검사
김수희(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3년 일자불상경 피해자 주식회사 D 담당 직원과 '갑(C 주식회사)이 제품대금을 현금으로 전액 결제하거나 입금한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기일에 정상 결제될 때까지 제품의 소유권은 을(피해자)에게 있으며 갑은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 경부터 2018. 2. 23. 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17,706,5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7.경 위 C에서 차용대금 변제 명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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