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3년 일자불상경 피해자 주식회사 D 담당 직원과 '갑(C 주식회사)이 제품대금을 현금으로 전액 결제하거나 입금한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기일에 정상 결제될 때까지 제품의 소유권은 을(피해자)에게 있으며 갑은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 경부터 2018. 2. 23. 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17,706,5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7.경 위 C에서 차용대금 변제 명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