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8고단4219」
1. 2018. 6. 12.경부터 2018. 6. 21.경까지의 업무상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8. 6. 10.경부터 2018. 6. 24경까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판매 및 판매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00:31경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를 위하여 그곳 담배 진열대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뫼 비우스 스카이블루 담배 1보루를 임의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