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재산범죄 및 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 재물손괴,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특수존속협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다수의 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6. 12.부터 2018. 6. 21.까지 편의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총 14회에 걸쳐 1,063,710원 상당의 물품 또는 판매대금을 업무상 횡령함.
  • 2018. 8. 1. 피고인이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아버지가 제지하자 화가 나 *부엌 찬장 유리를 손괴...

사건
2018고단4219, 4331, 4840, 4898, 5135, 5463, 2019고단112, 818(각 병합)
특수절도, 업무상횡령, 재물손괴, 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특수존
속협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사
박재호, 민은식, 이거량, 허성호, 서원익, 채수양, 유상우, 이재연 (각 기소), 오자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4219」 1. 2018. 6. 12.경부터 2018. 6. 21.경까지의 업무상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8. 6. 10.경부터 2018. 6. 24경까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판매 및 판매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00:31경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를 위하여 그곳 담배 진열대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뫼 비우스 스카이블루 담배 1보루를 임의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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